발달재활서비스
- 연령: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및 영•유아(미등록 아동은 만 6세미만)
- 장애유형: 장애 등록(뇌병변 / 지적 / 자폐성 / 청각 / 언어 / 시각장애)에 한함. (단,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 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)
- 소득기준: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(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별 차등 지원)
- 서비스 내용: 언어 / 청능 / 미술 / 음악 / 감각 등
- 서비스 횟수: 월 5회, 회당 50분 수업(부모상담 10분 포함)
- 신청: 본인/부모/가구원 대리 신청 가능
- 신청 장소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/면/동
- 준비서류:
-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(최근 기준 6개월)
- 만 6세 미만의 경우: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/세부영역검사보고서
- 주민등록상 관할 읍/면/동 방문하여 별도의 신청서 작성
- 신분증 지참
💠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관에 문의해주세요
[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]
소득수준 | 정부지원금 | 본인부담금 |
---|---|---|
다형 | 월 25만원 | 면제 |
가형 | 월 23만원 | 2만원 |
나형 | 월 21만원 | 4만원 |
라형 | 월 19만원 | 6만원 |
마형 | 월 17만원 | 8만원 |
※대상자의 소득 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