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 치료지원사업
- 신청 대상: 영유아·초·중·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
- 선정 제외 대상: 어린이집 재원 원아/취학 유예·연기자
- 신청 방법: 특수교육지원청으로 신청서 제출
- 제출 서류: 치료지원 신청서/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
- 선정 절차:
절차 | 주체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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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신청 | 보호자 혹은 학교 | ◦치료지원 신청서 제출 |
②평가 및 선정 | 교육지원청 | ◦진단·평가 실시 ◦치료지원관련 증빙자료 확인 ◦치료지원진단평가팀(또는 치료지원전담팀)협의 |
③선정 결과 안내 | 교육지원청 | ◦치료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◦치료지원 서비스 이용 방법 안내 |
- 지원영역: 언어치료(그 이외의 물리치료/작업치료 등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니 교육청에 문의)
- 선정된 대상자는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디딤 카드 발급해줌
- 특수교육치료지원 제공기관으로 승인된 기관에서 발급 받은 디딤 카드로 수업 진행
💠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관에 문의해주세요